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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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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태반편 잔류로 과다출혈되어 사망(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2:30 조회 : 3631
81. 산부인과- 태반편 잔류로 과다출혈되어 사망.hwp (17.0K), Down : 0, 2014-09-18 12:30:55
자궁출혈 이전에 양수전색증과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에는 태반편 잔류로 인해 다량의 자궁출현이 발생한 이후에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대량 수혈 및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서 위와같은 소견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사인이 태반편 잔류로 인해 자궁이 수축되지 않은 결과 발생한 다량의 자궁출혈이라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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