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과 전문의 소외 원GG이 엑스레이 소견상 폐암의 증후가 있으므로 조직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사결과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과과장인 의사 소외 김NN은 건강진단의 최종판정을 하면서 위 엑스레이검사결과서의 검토를 빠뜨린 채 엑스레이 소견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건강상태를 정상으로 판정함으로써 소외 망 한RR가 이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병원의 건강진단을 통하여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건강진단상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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