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준비 미흡, 인위적 분만지연, 이물질 제거지연, 주치의에 대한 연락지연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태아는 자궁 내부에서 형성된 양막대가 탯줄을 졸라 제대혈관의 혈행을 저해함으로써 저산소증에 빠져 적어도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자궁 안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태아의 사망이 피고 유GG 및 이FF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