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주일이 경과한 같은 달 18.부터 수술 부위 발적,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이 관찰되었으며, 같은 달 21. MRSA로 추정되는 균이 검출된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 병원에서 치료 중 감염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며, 감염의 발생여부나 비율은 병원의 관리여부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감염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치료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