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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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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한 자궁적출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2:11 조회 : 2625
71. 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한 자궁적출술.hwp (25.0K), Down : 1, 2014-09-18 12:11:41
큰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위 병변이 직장암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암조직 검사의 하나인 동결절편검사와 병력검사, 내시경검사, C.T.촬영 등 각종 정밀검사를 거쳐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유착 부위와 종물을 촉진하고는 단순히 자궁내막증식증에 불과한 것을 직장암으로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본래의 치료 방법이 아닌 직장절제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또 직장이 절제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실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강구하는 등 신중히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곧바로 직장절제술을 시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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