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전신마취 시술 담당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2] 환자가 전신마취 시술 도중에 갑작스런 기관지 경련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
[3] 의료진이 전신마취 시술을 함에 있어 갑작스런 기관지 경련의 발생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와 환자의 심장이 전신마취 시술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