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료종사자에게 입원환자나 수술환자들의 금연에 대한 지시 또는 지도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주의의무의 정도
[2]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 의료종사들에게 금연에 관한 일반적인 요양지도 외에 환자의 기왕증과 관련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화장실에서의 흡연 여부까지 상시 확인·감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3]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4] 손바닥 파열상을 입은 환자를 수술함에 있어 전신마취를 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