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의료상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상분만의 방법으로 출산한 신생아가 거대아로서 좌상완신경총마비증세가 나타난 경우, 위 증세는 담당 의사가 임신 당시 정기진찰 및 산전검사를 통하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산모의 골반 크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