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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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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장파열을 췌장염으로 오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9 (금) 10:48 조회 : 2544
121. 내과- 장파열을 췌장염으로 오진.hwp (20.0K), Down : 0, 2014-09-19 10:48:47
최초 문진시 의사에게 복부 통증의 원인일지도 모르는 구타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평소의 과다한 음주사실만을 고지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병명을 췌장염으로 오진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엑스선 촬영 결과에 의하여 장파열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진술만을 믿은 나머지 췌장염에 따른 진료만을 한 채 장파열을 의심하거나 이에 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의사에게는 환자가 장파열로 사망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고, 이 경우 구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실은 40%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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