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체술 또는 이른바 카이로프라틱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 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 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 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