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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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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충수염 오진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6-16 (월) 14:25 조회 : 3035
101-2. 내과- 충수염 오진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hwp (16.5K), Down : 0, 2014-06-16 14:25:57
피고 병원은 원고의 충수염을 신우신염으로 오진하여 잘못된 처치를 하는 동안, 원고는 충수염이 악화되어 타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응급실에서 충수염이 진단되어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당시 충수돌기가 괴사하였으며 소장, 대장의 유착으로 인해 우측결장반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이로 인한 장 피부 누공과 수술 부위 봉합상태 불량 등으로 또 다시 전원, 8개월의 걸친 치료 끝에 퇴원하였다. 원고가 처음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에게 신우신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일부 있긴 하였으나 원고가 전형적인 충수염 증상을 보였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취했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 복막염을 진행시키고 손해를 확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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