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이식수술 과정(마취를 포함) 중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속성 전간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수술과 위 지속성 전간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수술준비과정이나 망인의 증세 발생 후 위 의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뇌부분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지속성 전간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모인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