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망인의 양쪽 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한 뒤, MRSA에 의한 감염 소견을 보이자 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뒤 두 번의 배양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슬관절의 일부만 제거하고 퇴원시켰으며 이후 망인은 인근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아 전원한 후 신장염,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9.8. 선고 2009도13959 판결),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행한 처치가 최선은 아니더라도 교과서적인 처치였으며 망인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하리라는 사실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