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코와 팔자주름 부분에 필러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이후 원고의 우측 코날개 부분에 피부손상이 발생하여 흉터가 남고 코 부위 통증과 후각기능의 저하가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은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부정하였으며 원고가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여 상처 치유에 장애가 생겼으므로 피고가 알려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원고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