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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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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깁스 치료 후 피부괴사에 따른 보상 요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11-10 (월) 10:12 조회 : 7164
1- 8. 정형외과- 깁스 치료 후 피부괴사에 따른 보상 요구.hwp (17.5K), Down : 12, 2014-11-10 10:12:02
석고 깁스 후 압박으로 피부 욕창이 발생되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피청구인 주장과 깁스로 인해 비골 신경이 압박될 경우 운동 및 감각신경 저하로 통증과 감각이 둔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깁스한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자주 확인하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깁스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주의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깁스 후 욕창 예방을 위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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