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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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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손가락 골절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 요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11-10 (월) 10:13 조회 : 6058
1- 9. 정형외과- 손가락 골절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 요구.hwp (16.0K), Down : 9, 2014-11-10 10:13:50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이학적 검사(특히 측방 스트레스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골절 및 인대손상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골절 및 인대손상이 진단되어 고정치료 및 관절운동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대부분 호전되므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조기진단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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