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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손가락 골절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 요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11-10 (월) 10:13
조회 :
6770
1- 9. 정형외과- 손가락 골절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 요구.hwp
(16.0K), Down : 10, 2014-11-10 10:13:50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이학적 검사
(
특히 측방 스트레스 검사
)
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골절 및 인대손상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
골절 및 인대손상이 진단되어 고정치료 및 관절운동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대부분 호전되므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
피신청인이 조기진단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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