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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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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제2-3요추간을 수술후 경막파열과 마미증후군 발생한 사안에서 의료과실 인정(책임비율 70%) - 마미증후군 발생이후 자살한 사안에서 조건적 인과관계 여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11-10 (월) 10:17 조회 : 6285
1-10. 정형외과- 척추수술후 마미증후군 발생한 사례.hwp (29.0K), Down : 8, 2014-11-10 10:17:12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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