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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요추천자술 후 두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11-10 (월) 10:19
조회 :
7864
1-12. 정형외과- 요추천자술 후 두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hwp
(16.5K), Down : 0, 2014-11-10 10:19:04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여 침상안정을 하도록 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은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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