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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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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간경화 환자의 치료중 사망(고등법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4-01 (화) 15:45 조회 : 3728
[사 건] 95나37959 손해배상(의)
[원 고] 김 * 외 2
[피 고] 변 BB 외 2

[변론 종결] 1997. 11. 6.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8. 16. 선고 93가합 863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금59,003,271원, 원고 홍&&에게 금52,703,271원, 원고 홍##에게 금 36,468,8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0. 3. 13.부터 1998. 1. 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 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금 82,511,205원, 원고 홍&&에게 금 73,211,205원, 원고 홍##에게 금 51,807,47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3. 1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근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4, 갑 제7호증의 1내지 10, 갑 제 8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75,을 제3호증의 1,2, 원심 증인 서정원, 김00,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 원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대한약사회, 주식회사 한국$$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원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사인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홍88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만성간염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990. 3. 13. 05:00경 사망한 자이고, 원고 김*은 위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이다. 한편, 피고 김AA는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로서 피고 병원 내과 과장(전문의)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변BB은 피고 김AA의 지도 및 감독을 받으면서 위 망인을 치료하던 피고 병원 내과 1년차 전공의 (레지던트) 였다.

(2) 위 망인은 1949. 5. 6.생으로 1985. 8.경 소외 HH유통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8.6.22.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과음을 하던 끝에 복부팽만 및 전신쇠약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1989. 10. 경 위 회사 부평지점장으로 발령이 난 차에 위 회사를 그만둔 다음,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아 위 증상을 치료하기로 마음먹고, 1990.2.20. 주위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 병원 및 피고 김AA를 소개받아 응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신속히 입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실을 거쳐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3) 그 후 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1990. 2. 25. 알콜성 만성간염 및 복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피고 김AA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 변BB은 그 무렵 인턴과정을 마치고 같은 달 27.부터 피고 김AA의 지도, 감독하에 위 망인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검사 당시 위 망인의 심전도상 심박동수는 정상(상한선이 100회)보다 빠른 130회 정도였으나 정상적인 율동을 보이는 관계로 특이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되었다.

(4) 피고 김AA, 변BB은 1990. 3. 3. 위 망인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성간염으로 말미암아 면역이 떨어지는 바람에 위 망인이 중증도 식도 정맥류 식도 정맥류 및 진균증(칸디디아증)에 감염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변BB은 피고 김AA의 지시를 받아 그날부터 식도진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진균제인 니스타틴(Nystatine, 약품명 마이코스타틴) 용액으로 목구멍을 헹구는 구강세척 방법(가글링법)으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하자, 같은 달 8. 위 망인에게 소외 주식회사 한국$$이 제조한 항진균제인 니조랄(Nizoral) 현탄액을 외부 약국에서 구입하여 1일 2회 10ml씩을 복용하도록 구두로 처방하면서 약품명과 약국명을 적은 메모지를 작성해 주었는바, 당시 피고 변BB은 위와 같은 니조랄 처방을 함에 있어서 주치의인 피고 김AA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Progress Note)에도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의사의 처방전(Doctor"s Order)에는 중단된 위 가글링법을 계속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위 망인은 같은 달8. 저녁부터 아래의 증상이 나타난 후인 같은 달 10. 저녁 무렵까지 5회에 걸쳐 위 니조랄 현탄액을 복용하였다. 또한, 피고 변BB이 위와 같은 처방을 할 무렵 피고 김AA는 위 망인과 원고 김* 등에게 위 망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치료 경과가 계속 호전될 경우 퇴원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5) 그런데, 위 망인은 위 니조랄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인 1990. 3. 9.부터 가슴을 조이는 듯한 강력한 흉통을 느끼면서 안구가 돌아가고 발작을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순간적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는 현상이 하루에도 1회 내지 3회씩 반복되었고, 심지어 같은 달 10.에는 발작이 심하여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증상을 발견한 원고 김*이 이를 알리자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피고 변BB도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어쩔 줄을 몰라했으며, 특히 피고 변BB은 원고 김*의 연락을 받고 위 망인에게 달려가 보면 위 망인이 발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0. 부터의 진료기록부에 위 망인의 주관적 소견으로 "실신", "호흡곤란" 등의 단순한 기재만을 하였을 뿐 위 망인이나 원고 김*이 묘사하는 자세한 증상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변BB은 또한 자신의 니조랄 처방 자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진료기록부만으로는 위와 같은 망인의 발작 등 증세가 니조랄 처방과 시기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위 망인의 발작 등 증세를 파악하기 위해 협조한 다른 의사들도 위 진료기록부를 보고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6) 또한, 피고 김AA는 위 망인이 위와 같이 발작을 반복적으로 일으킨 1990. 3. 9.부터 같은 달 11. 까지 사이에 한번도 위 망인에 대해 회진을 한 일이 없었고, 같은 달 12. 아침에야 비로소 위 망인에 대해 회진을 하면서 그 동안의 사정 및 니조랄 처방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나, 위 피고 역시 외와 같은 망인의 발작 등 증세에 관하여 별다른 처치를 하지 못하였고, 다만 위 망인의 뇌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파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 망인의 상태를 예의 관찰하자고만 하였다.

(7) 그러나, 위 망인은 급기야 위 1990. 3. 12. 21:45경 심장마비를 일으켜 완전히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변BB이 같은 날 21:52경 부랴부랴 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인공호흡, 각종 주사약 주입, 직류제세동기 충격, 심장 마사지 등의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망인은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다음날 05:00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8) 한편, 위 니조랄 현탁액은 그 주성분이 케토코나졸(Ketoconazole)로서, 이는 구강 등 신체 각 부위나 전신적인 진균 감염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광범위 항진균제인데, 간독성이 있어 드물게는 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질환 병력환자 등에게는 이를 투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2주 이상의 장기간 이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병행하는 등 임상적, 생화학적 관찰을 하여야 하는 약제인바, 위 망인에 대한 1990. 3. 6.자 간검사 결과와 위망인의 간질환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특히 위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해도 위 망인의 간부위에서는 니조랄의 부작용으로 야기되는 간괴사 등의 현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9) 위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 망인의 사인에 대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0. 3. 30자 부검감정서 : 감정의 김CC>
심장은 중량 420g으로 망인의 주먹보다 크고, 심비대 및 좌우심실 확장이 현저하여 우관상동맥구는 협소함, 병리조직학적 검색으로 심근섬유화의 병변을 봄. 간중량 3,000g이며, 고도의 간경변과 지방간의 병적 소견을 봄,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사료됨.

<1996. 3.15자 사실조회 회보>
(이는 위 부검감정의 김CC이 위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도 참고하여 재감정의견을 제시한 것임)
위 심근경색증은 급성 심근경색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진구성을 말하는 것임, 사인은 심근경색증(진구성), 심비대 및 확장 관상동맥구의 협소 등이 연립되어 급성심장사(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996. 12. 14.자 사인감정촉탁 회보>
(법의학과 의사 최YY,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된 위 망인의 부검자료와 이사건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재감정한 것임)
조직학적 검사상 명백히 심근경색이라고 판단할 만한 조직 소견을 볼 수 없고, 심근 간질 섬유증 부위가 아주 국소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한 심근경색증의 급성 소견으로 판단할 만한 염증 세포 침윤 소견과 괴사 소견 등을 볼 수 없으며, 망인이 임상적으로 장기간 간병변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는 기록을 보고, 조직학적 검사상 명백한 간병변을 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으로 보기는 어려움, 간기능 악화가 사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0) 또한, 심근경색증의 특징적인 증상은 왼쪽 가슴의 통증으로 통상의 경우 환자가 '가슴이 조인다' 또는 '가슴 위에 무거운 것이 짓누르고 있다'
라고 호소하고, 흉통이 없는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런 의식상실, 정신혼란, 심한 무력감, 부정맥,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바, 이러한 심근경색증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합병증이 대부분 발병 후 첫 96시간 동안에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심폐기능의 감시와 산소공급, 흉통의 완화를 위한 투약,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그 상태에 비추어 단기간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중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한달도 못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위 망인의 주치의인 피고 김AA와 그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치료를 담당한 피고 변BB으로서는, 특히 위 망인에 대한 니조랄 처방 이후 1990. 3. 9.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위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적인 흉통, 발작, 일시적 혼수상태 등을 나타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땅히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이 니조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투약을 즉각 중단시키고, 니조랄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심장계통 등의 이상을 의심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반복되는 징후에 따라 예상되는 만약의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 또한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 망인의 대한 사인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 등 심장계통의 이상 또는 간기능의 악화 중 그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위 망인의 입원 당시 상태 및 위 피고들이 저지른 의료상 과실의 내용, 인과관계를 완전무결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소송의 특수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위 피고들의 과실과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변BB, 김AA는 앞서 본 과실이 있는 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학원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서 피고 변BB의 망인에 대한 위 니조랄 처방은 위 망인의 사망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나 피고 김AA가 위 망인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도 범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을 제1호증의 1,2와 갑 제7호증의 6내지 8의 각 기재를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변BB, 김AA는 이 사건 사고 후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2개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1993. 6.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제1호증의 1,2), 위 무죄 판결 부분은 HH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KK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갑 제7호증의 6내지 8)를 중요한 근거로 하여 위 니조랄의 투약과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당시 위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간독성이 있는 니조랄을 잘못 투약하여 간경화 증상을 악화시킴으로써 위 망인에 대한 니조랄 투약 전후에 걸친 간검사 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의 간질환이 니조랄의 투약으로 말미암아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부검결과에 의해도 니조랄의 부작용에 따른 간괴사의 현상이 없었던 관계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었던 사실, 또한 위 무죄 판결 부분의 중요한 근거로 열거된 위 각 사실조회는, 니조랄 투약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고 1990. 3. 9.부터 같은 달 12. 까지 사이에 반복된 위 망인의 흉통, 졸도 등의 제반 증세 또한 면밀히 기재되지 아니한 위 진료기록부를 주된 자료로 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위와 같은 니조랄 투약행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의 위 망인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행위에 관하여도 아무런 과실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데 반하여 이 사건과 같은 민사재판에서는 그 증명의 정도가 완화되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앞서 본 니조랄의 투약 이외에도 위 피고들의 위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전과정에 걸친 의료상의 과실을 문제삼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과실이 인정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형사판결(을 제1호증의 1,2) 및 각 사실조회 회보서(갑 제7호증의 6내지 8)의 각 기재는 당심의 앞서 본 사실인 정이나 그에 따른 당심의 판단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망인의 사망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1)항과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2)항과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19,875,39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1949. 5. 6. 생
연령(사고당시) : 40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30.34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위 망인은 1985. 8. 경 주식회사 HH유통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89. 10.경 퇴직하였고, 위 퇴직 당시 매월 금 1,236,570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 후 위 망인은 1990. 1. 16. 소외 전일성이 경영하는 안양시 안양7동 201의 18소재 DD엔지니어링에 상무로 채용되어 매월 금 1,6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입원치료 관계로 1990. 4. 1.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다만,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간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완치가 어려운 간질환의 특성상 그 치료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라도 가벼운 일상업무 정도만 가능한 신체 상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위 인정의 매월 금 1,6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위 금원은 위 망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간질환의 기왕증을 그 정도에 비추어 참작하면 그 기여도는 30%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금1,120,000원 (=1,600,000원 × 0.7)이 된다.
(다) 가동연한:
위 인정의 기왕증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의 기대여명이나 가동연한이 단축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60세(2009. 5. 6.)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증 거] 앞에 나온 증거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월 미만 일수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120,000원 × 2/3 × 160. 5474 =119,875,391원

나. 원고 김*의 장례비 손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은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2,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 금액
위 망인 : 금 10,000,000원
원고 김*: 금 8,000,000원
원고 홍&&, 홍##: 각 금4,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원고 김*, 홍&& :
각 (119,875,391원 + 10,000,000원) ×3/8 = 48,703,271원
(2) 원고 홍##:
(119,875,391원 + 10,000,000원) × 2/8 = 32,468,847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금59,003,271원 ( = 48,703,271원 + 2,300,000원 + 8,000,000원), 원고 홍&&에게 금 52,703,271원 (=48,703,271원 + 4,000,000원), 원고 홍##에게 금 36,468,847원 (=32,468,847원 +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0. 3.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8.1.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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