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을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한 원고에게 피고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솔린액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솔린액의 부작용(신장 기능의 저하)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한 바 없었는데 방문 당시 원고의 뇨검사에서 혈뇨가 발견되었으며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에게 무감각, 극심한 가려움증, 통증, 안면홍조, 탈수 등의 증상이 나타내 타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을 진단받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1. 피고에 대해 혈뇨가 있었던 원고의 신장 이상증세에 대해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진단상의 주의의무)했다고 하며 원고는 기존에 신장이상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이후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최초로 내원할 당시 이미 만성신부전 질환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원고가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만성신부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초기 단계여서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신기능 검사를 하였을 경우 원고의 신기능 장애를 발견하였을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