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망인은 복부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난 뒤,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1이 진통제 및 항생제만을 처방하였고 복부팽만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검사 없이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였는데 수술 5일 뒤 호흡곤란까지 생기자 세브란스병원으로 내원하였다.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소장 천공을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시술상 과실로 인해 망인 및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시술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점, 망인이 복대 착용을 다소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