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당뇨병 환자로서 피고 병원에서 목디스크 치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목 부위 물리치료를 처방받았는데 피고 병원 물리치료사는 2011. 2. 23. 원고에게 목 부위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의사의 별도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추운 겨울이므로 서비스 차원에서 원고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양측 발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피고 병원에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발등 화상부위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은 2011. 3. 2. 원고를 다른 병원인 A 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A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1. 5. 20. 난치성 균에 감염되었고 격리병실 치료를 권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원하였는데 2011. 6. 7. A 병원에 재입원하여, 2011. 7. 4. 좌측 족근관절 부위 절단수술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환자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치료를 하는 것도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임에도 피고 병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적외선치료를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당뇨 및 말초신경병증 등을 고려하여 상태를 적절히 관찰하거나 주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등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화상이 악화되어 족부 절단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의 당뇨 합병증, 치료 비협조, 기타 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와 화상치료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