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 수술을 받고 방사선의 투시 영상을 이용하여 배액관을 체외에서 삽입하여 간 내의 담도에 위치시킴으로써 담도가 좁아져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담즙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시술인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을 시행 받은 후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PTBD 시술을 하면서 망인의 간동맥 벽을 건드렸다 하여도 이는 시술 상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이후 발생한 간내출혈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경과관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출혈발생 진단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개복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볼 의학적 판단근거가 부족하여 의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PTBD의 시술에 따른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의무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