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제2요추 압박골절은 그 압박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여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가 가중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더욱 확대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의료과오를 저지른 피고 병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고정술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는 의사의 합리적 재량범위 내의 진료행위라 봄이 상당하다고 보면서 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