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도중 아이의 머리가 나오지 않아 흡입기를 사용하여 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로 전환하여 아이가 출생하였으나 저산소증, 낮은 산소포화도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모상건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이 흡입분만과 같은 기구를 사용한 경우 태아의 두부 손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함에도 물렁하게 만져지는 종물이 있는 신생아의 진찰을 소홀히 하였고 기관내 삽관을 늦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병원에 40%의 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