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원에서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대를 식립하기로 한 후 치료비 1500만원 중 9백만원을 지불하였고 총13대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신경외과를 비록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좌츨 안면부 전반에 대한 신경 이감각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악 좌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받은 직후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신경외과 및 한방치료를 권유, 치료비용을 피고가 부담, 원고가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안면마비 기타 신경외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신경이 신장될 가능성이 있고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시술 이후 발생한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및 사후 보완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손해의 발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기지급한 치료비의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고 기지급치료비 중 피고 과실로 인해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치료비 부분을 특정할 아무 주장 및 입증이 없어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