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사고를 당한 망인이 병원 내원 당시에 의식은 혼미하였고 소량의 뇌출혈과 안면부 골절, 혀 열상을 보여 피고 병원에선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안면부 봉합과 혀봉합을 하였는데 도중에 망인이 몸을 심하게 움직이자 의료진은 망인의 진정을 위해 에토비데이트를 2회에 걸쳐 주사하였고 7분후 망인은 심장이 멈쳐 심폐소생술을 받게 되었으며 8분후 심장의 리듬을 돌아왔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며 7일 후 사망하였다. 이에 법원은 봉합 도중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기도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심정지후 응급처치와 관련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미 저산소성뇌손상 이전에도 의식저하가 있어 이러한 상태가 호흡부전과 이로 인한 저산소성뇌손상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구강과 비강의 출혈과 인해 기도 확보가 어렵고 심정지 후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