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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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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척추수술후 염증 발생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6-16 (월) 17:20 조회 : 4313
332. 수술시 배우자에게만 설명하면 설명의무 위반이라 본 사례.hwp (35.5K), Down : 0, 2014-06-16 17:20:32
원고는 척추 수술 2주후 통증으로 수술한 병원을 방문, 수술 부위 염증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수핵제거 및 유합술을 받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수술 후 염증의 발생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치고의 감염예방 및 처치에 대해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피고병원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부인에게 수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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