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척추 수술 2주후 통증으로 수술한 병원을 방문, 수술 부위 염증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수핵제거 및 유합술을 받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수술 후 염증의 발생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치고의 감염예방 및 처치에 대해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피고병원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부인에게 수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