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성형외과에서 이마에 지방이식 수술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방이식 후 재발하는 낭종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감염관리가 안 돼 생긴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성형 수술은 그 의료의 특성상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