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양쪽 경골의 급성 골수염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3년 뒤 다시 재발하여 5주간의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7개월 후 만성골수염으로 진단 받아 고농도 세프트리악손 치료를 받게 되었다. 7차례에 걸친 세프트리악손 투여에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던 원고는 세프트리악손 투여 후 갑자기 안면부종, 두드러기, 발열 등을 보여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5일 후 이러한 증상을 주치의에게 알렸으나 주치의는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반응검사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재투여를 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망막 출혈과 함께 좌측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특발성 망막혈관증을 진단받고 결국 실명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세프트리악손을 사용한 후 과민반응이 나타난 점과 원고가 꼭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았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특발성 망막혈관증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인 자가면역질환을 앓은 사실이 없는 좀 등을 들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세프트리악손을 재투여한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