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치아교정을 위해 우측 아래쪽의 매몰된 사랑니를 발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에게 설신경마비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 원고는 발치 이후 설신경마비 증상이 생겨 우측 혀 부위의 감각이 없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 법원은 설신경의 주행이 다양하고 이를 파악아기 어려우며 시술이 문제가 없더라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설명을 들었더라면 위와 같은 수술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