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편도선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미각 감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미각장애의 원인이 다양하고 통상적인 의료행위 범위내의 수술을 하였으며 원고의 미각이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었다는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환자의 승낙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