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하면서 원고 1이 소아마비 기왕증으로 인하여 외상에 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하반신 마비라는 현재의 후유장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 개호비 산정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