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지법 83노 1574
【판시사항】
소위 카이로프라틱(Chiropratic)기법으로 척추교정한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척추교정술을 타인술기 즉 타인의 손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이상 치료라는 용어 대신에 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들 이는 정형외과 의사, 의사의 지도하에 시술하는 물리치료사, 접골사 등의 의료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