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척추염이 있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마비가 된 사안에서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해서도 제대로 심리하여 본 후에 기왕증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왕의 장해율(원심과 같이 통계소득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장해율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외에 그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