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좌측 고관절의 대퇴골두와 비구가 모두 심하게 변형되어 있고, 골반의 좌측반과 대퇴골이 성장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작아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그 치료를 위하여 1991. 5. 16. 피고 1로부터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게 되었는데 시술 이후 감염과 통증등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피고측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원고의 후유증은 이 사건 사고와 위 원고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분명해 보이며, 비록 원고의 수술 전 상태를 알 수 없어 위 원고의 기왕증의 정확한 기여율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 촬영한 엑스선 촬영사진 등이 존재함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진 등을 신체감정병원에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의 기왕증이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원고의 기왕증이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하여 확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인공관절을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및 그 수술을 하게 된다면 원고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확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