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담낭절제술을 하기 위해 복강경 시술법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4개의 소작자를 삽입하여 확인하니 담낭이 팽만하고 담낭벽이 두꺼우며 담낭과 복막이 유착되고 담낭과 간이 유착이 되어 이를 분리하는 시술을 하면서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을 절개하여 담즙이 누출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심한 염증으로 해부학적 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담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담낭관의 해부학적 변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결과에 대한 예견 의무나 회피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