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치질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변이 가늘고 변을 보기 힘든 증상, 혈변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변비약만을 처방받았다. 이에 타병원을 방문, 대장암3기를 진단받고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였으며 현재 재발하지는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상은 치질과 대장암의 공통된 증상이고 치질이 존재하였던 점, 원고의 나이가 대장암이 빈발하는 나이가 아니고 대장내시경을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장내시경을 하지 않고 치질 수술을 한 점에는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직장수지검사로는 상부직장이나 S결장의 대장암을 진단할 수 없는 점, 혈변 증상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술 4개월 후 내원했을 때에는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했어야 함에도 변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암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조기 진단 및 치료기화 상실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