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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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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제왕절개술로 출산후 2일만에 사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6-19 (목) 10:50 조회 : 2493
251. 신생아가 제왕절개술로 출생하여 2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hwp (19.5K), Down : 0, 2014-06-19 10:50:29
[1] 진료방법의 선택에서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 진료과정에서 사망한 환자의 사망원인 및 의료과오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것을 직접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및 진료기록에 반하는 일부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나머지 일부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마땅하며, 감정결과가 진료기록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 진료기록에 명백히 반하는 부분만을 배척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나 설명 없이 나머지 일부만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 역시 논리법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3] 신생아가 제왕절개술로 출생하여 2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출생 직후에 발생한 대사성 산증에 대처하기 위한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감정결과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하여 병원 의료진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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