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에도 분변매복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원고가 다시 같은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 입원하였는데, 입원 직후부터 고열과 빈맥 등이 계속되었고 입원 4일째 갑자기 맥박 상승, 혈압의 급격한 저하, 호흡곤란, 청색증 등을 보이며 패혈성 쇼크 빛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응급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심장이 정지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례에서 법원은 내과적 치료를 하다가도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수술적 치료 혹은 시험적 개복술 등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항생제 투여나 얼음주머니 찜질과 같은 통상적인 조치 만을 취한 점, 그로 인해 원고가 쇼크에 이르러서야 응급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과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