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의사가 환자에게 시술방법이나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주는 것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경우 설명의무 유무【판결요지】 의사가 시술에 앞서 환자가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시행방법, 그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에 국한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심적 부담을 주어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암환자에게 조영제 사용시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환자에게 공포감을 일으켜 흥분시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부작용이 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설명의무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