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급성 골반염 질환(의증), 급성 위염(의증), 방광염(의증) 등으로 입원 치료받았고 10일후 난소주위 농양으로 진단적 복강경 및 개복술을 시행 받은 결과 충수의 천공과 농양, 괴사 등으로 인해 회맹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증상이 유사하여 증상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은 질환에 대해 다른 질환을 의심해보거나 확진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약 10여 일 동안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연하여 복막염을 유발, 혹은 악화시킨 과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