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중학생이 두통증세로 내과의원을 찾아 감기를 진단받고 3일동안 투약을 받았는데 투약 첫날부터 침을 흘리고 가려움이 생기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으나 의사는 약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3일째 되던 날 치료 후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의식을 잃고 지속적 경련, 호흡부전, 뇌수종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증상의 발현 시 의사가 약물의 부작용 또는 과민반응을 염두에 두고 치료방법의 변경, 중지, 전원 등을 시킬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과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