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당뇨를 앓고 있던 원고의 남편은 음주 후 속쓰림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초부터 위장약과 구토억제제만을 처방받고 귀가하였으며 이후 집에서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이에 원고는 병원에 전화하였으나 피고와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남편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이송, 사망하였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은 단지 8분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았다고 보기 힘들고 망인에 대한 활력징후가 기록되지 않는 점, 통증의 원인이 불확실하고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므로 충분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