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전문의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CT를 찍은 뒤 방사선과 과장으로부터 CT상 우측 난소부위에 액체의 저류가 있고 소장 끝부분에 공기 방울이 잇다는 소견과 급성 충수돌기염과 천공이라는 판독을 들은 뒤 통증이 사라져 퇴원하겠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수술을 하였으나 정상 충수였고 공기방울도 없어 고소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CT사진 자체를 잘못 읽거나 가장 중요한 임상적 증상의 변화를 소홀히 다룬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며 업무상과실치상의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