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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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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태반조기박리 처치지연으로 사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0:50 조회 : 2655
31. 산부인과- 태반조기박리 처치지연으로 사망.hwp (24.0K), Down : 0, 2014-09-18 10:50:31
내원할 당시 위 병원에 인큐베이터의 여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위 망인에게 진행되고 있는 태반조기박리 및 그로 인한 2차적 병변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치료와 제왕절개술 등을 시행하여 태아를 분만한 후 임시 수단으로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 즉시 인큐베이터가 있는 타병원으로 태아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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