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에서의 검사 등 진료내용을 확인하거나 새로이 초음파검사, 복강경검사 등을 하지는 아니하고 간단한 내진만을 한 후 수술 이후에도 하복통과 질출혈 등이 계속되 자궁수축과정상의 증상으로만 판단하여 이에 대응한 항생제, 자궁수축제 투여 등의 처치만을 해주었고 자궁외임신 사실을 발견해 내지 못한 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그 진료 중 자궁외임신 사실을 발견해 내지 못한 것이 피고 주장의 임신불능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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