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부이기는 배가 유난히 불러 쌍태아를 의심할 정도였으며 원고 최YY 등이 적극적으로 제왕절개술을 요구하고 있었고 전공의 3년차 의사인 김SS에 의하여 거대아의 중소견으로 수술준비지시까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부인과전공의로서 보통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의사라면 적어도 태아의 서맥증세가 재차 나타나고 양막이 파열된 거대아 등으로 인한 난산 및 태아곤란증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신속히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행토록 하거나 그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만) 만연히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킨 진료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