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성 자궁출혈은 급성 대출혈로서 30분 내외에서 3시간 이내에 2,000 내지 3,000씨씨 이상의 출혈을 하게 된다는 것인바 임산부가 낙태수술 후 계속 출혈이 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3회에 걸쳐 출혈이 있은 경우에 산부인과전문의가 1차 출혈시에 이완성 자궁출혈임을 미리 알아 차려 조치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사망하게 된데 대해 그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려면 적어도 1차 출혈현상이 위와 같은 급성 대출혈임을 짐작케 할 정도의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1차 출혈의 상황에 관하여 다만 통상보다 과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1차 출혈이 급성 대출혈을 짐작케 할 정도의 것임을 전제할 수 없으니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